안녕하세요, 재테크 족보의 폴머니(FM)입니다.
오늘은 부동산 거래의 가장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세와 관련된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!
지난 11월 17일경,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안건에 대해 여야 간의 잠정합의를 이뤄냈다고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.
https://easyfund.tistory.com/12?category=8710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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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오늘! 2021년 11월 29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 기재위(기획재정위원회) 조세소위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상화폐(자산)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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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일(30일) 예정된 기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회의를 거친 뒤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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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팅을 쓰는 오늘(29일) 기준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 2단계를 통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
[폴머니(FM)이 이해한 소득세법 개정안 Process 5단계]
▶ 1단계 :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 한축(여당 혹은 야당)에서 특정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
(ex. 2021.06.18.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당론 확정)
▶ 2단계 :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조세소위원회(소소위)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후 의결
▶ 3단계 : 2단계에서 의결된 안건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진행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전달
▶ 4단계 :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 → 국회 본회의로 안건 전달
▶ 5단계 : 국회 본회의를 통해 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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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1가구 1주택자가 2년이상 본인명의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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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되면, 현재 집값이 9억에서 12억정도이면서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실수요층의 거래 활성화 시기는 상기한 법안이 발효되는 내년 초쯤(1~2월)이 될 것이고 6억에서 9억 사이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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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가 많아지다보면 자연스레 가격이 조금씩 오를 것이고, 최소한 내년까지는 부동산 강세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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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쪼록 내일 진행될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좋은 소식이 이어지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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